지나친 열정(Overzealous)과 사기의 차이

변호사 교육 과정중에 꼭 나오는 콘셉이 “overzealous (지나친 열정)” 이다. 변호사는 지나친 열정을 피해야 한다고 배운다. 이민법이 그 어느때보다 까다로운 지금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나친 열정을 보이는 사례들이 있어 우려가 된다.

내 고객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현재 존재하는 법으로는 방법이 없을때, 어떻게든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든다. 혹은 고객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지고 싶지 않아서, 승률을 높이고 싶어서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 이유가 고객을 돕고 싶어서이건 승부욕이건 혹은 부나 명예를 쌓고 싶은 욕심이건 지나친 열정은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잃고 (변호사는 정의와 사법 시스템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고객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갖고오게 한다.

한때 버지니아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다. 없는 스폰서를 찾아주고 이민을 성사시키는 그 변호사는 결국 가짜 스폰서를 만들어낸 범죄자로 체포되었고 변호사를 믿고 스폰서가 있다고 착각한 고객들은 불체자가 되었다.

한때 캘리포니아에 안되는 케이스를 되게 하는이민 콘설턴트가 있었다. 알고 보니 이민국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영주권을 받아주었던 그는 감옥에 갔고 그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던 가족들이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삶의 기반이 뿌리채 뽑혔다. 그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얼마전에는 우리 고객이라고 나와 통화하고 싶다는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가 있었다.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찾아도 우리 고객이 아니어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변호사 이름은 넣었으나 우리 로펌의 법적인 이름도 로고도 틀린 그럴듯하게 꾸민 가짜 법률 계약서였다. 변호사를 소개하며 스폰서를 하겠다던 그 사람의 명함 또한 실제 존재하는 어떤 회사의 명함에 본인 이름과 연락처를 덧씌운 가짜였다. 그는 가짜 카톡을 열어 변호사인척 한국에 있는 순진한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이다.

지나친 열정과 사기극은 종이 한장 차이이다. 변호사 세명이 안된다고 하는데 한명이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간혹 내가 그 한명이라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고객으로서 그 설명이 법률 규정과 판례에 기반한 것이면 그 근거를 갖고 다시 한번 세컨 오피니온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이건 되는 케이스라는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증빙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 범죄자로 체포된후 법을 몰랐다는 것이 용서받는 근거가 되지 않듯 나의 법적 대리인의 잘못은 결국 나의 잘못으로 처리 된다. 내가 모르는 스폰서를 소개 받는다면 법률적, 사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미국 이민법이 허용하는 고용관계가 무엇인지. 여러 상담을 받았는데 자격 불충분이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케이스가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면 그 이유가 잘 알려지지 않은 법규나 판례인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재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면 중간에 소개한 사람이 아닌 변호사 당사자와 상담을 해야 한다. 과장된 서류가 많이 접수되는 케이스 종류중에 EB1, NIW, O-1 비자가 있다. 신청자의 뛰어난 능력을 증빙하는 자료는 내가 아는 자료여야 한다. 나도 모르는 자료가 케이스에 사용된다면 그 승인은 절대 오래 갈수 없다.

10년 혹은 20년전에 부모님 아래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해외 여행후 입국 심사에서 영주권 승인이 확인이 안된다고 이민 재판에 소환되는 사례들을 볼때가 있다. 자녀를 위해 유능한 브로커, 변호사를 찾았던 일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때 그들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민법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범죄가 이민 사기이다. 일반 형법보다 웨이버 적용이 더 어렵다. 어느때보다 이민법이 까다롭게 적용되는 지금,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수 있다. 그런때일수록 변호사와 고객 모두 열심과 지나친 열정 사이의 차이를 인지하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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