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자동 시민권 획득 및 시민권 증서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들은 18세가 넘으면 직접 신청하여 일반적인 수속을 거쳐 시민권을 얻을수 있으나 18세 전에 부모중에서 한 명이 시민권을 획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게 된다. 18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원해도 독단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의 발표 이후 자녀들이 18세 전에 부모의 시민권 획득을 통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로가 열렸다. 이 경우 시민권 신분을 증빙하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민권 증서를 (certificate of citizenship) 신청하는 것이다. 미국 여권은 바로 신청하고 받을수 있는데 비해 시민권 증서는 신청비용도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다고 뒤늦게 시민권 증서 신청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었다. 필요할때 신청하면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의 시민권 획득 후 바로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민권 증서는 N-600 라는 양식을 통해 신청할수 있으며 접수비는 현재 $1,170 이며 10월 2일부터 $1,000 이다. 상대적으로일반 시민권 신청서인 N-400 의 신청비는 현재 $725 이면 10월 2일부터 $1,170 이다. 수속기간 또한 N-400 보다 긴편이다. 예를 들어 뉴욕은 15-18개월, 로스엔젤레스는 9-16개월, 뉴왁은 8.5-16개월, 휴스턴은 9.5-16.5개월, 씨애틀은 9-16개월이다.

시민권 시험을 치루지 않는다는 것이지 시민권 증서를 얻는 과정과 시간은 N-400과 비슷하고 오히려 불편한 점도 없지는 않다. 시민권 증서가 특정 시점까지 필요하다면 부모의 시민권 신청 수속 기간과 자녀의 시민권 증서 수속 기간을 더하여 대략 3년전에 신청을 계획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한가지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시 주의할 점은 이름이다. 원래 이름을 유지하는 경우는 관계가 없으나 철자를 바꾸거나 이름을 바꾸고 싶은 경우 N-600 신청전에 미리 법원에서 이름을 바꾸어야 시민권 증서및 여권 모두 새 이름으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의 이름 변경 수속이 N-400 수속 기간보다 약간 짧은 편이니 부모가 N-400 시민권 신청을 할때 자녀 이름 변경 수속을 동시에 진행하면 시민권 증서및 여권을 새 이름으로 받을수 있다.

N-600 신청시 필요한 서류 중에는 출생증명, 부모중 한명의 시민권 증서, 자녀의 영주권 카드, 시민권자 부모와 함께 미국에 거주한 기록, 이름을 바꾸었다면 법원 개명 서류 등이 포함된다. 원칙은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으나 많은 경우 인터뷰가 면제된다. 만일 기각된다면 항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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