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중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1부)

지난 기사에서는 영주권 수속중 마지막 단계로 미국 이민국에 I-485 라는 신분 조정 신청서를 신청하면서 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 드렸다. 또한 이 기간중에는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이라도 취업이나 여행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 나온다는 사실도 말씀 드렸다.     영주권 수속중인 많은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이민 신분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해 하는게 당연하다. 이제 체류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하고 이런 저런 혜택도 주는데 그래도 주의해야할 일이 있을까? 이번 기사에서는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와 상황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비이민 신분의 유지가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기사에서 설명드렸듯이 I-485 신청후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기간동안 얻을 수 있는 취업이나 여행의 혜택을 영주권 수속이 끝날때 까지 미루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어진 혜택을 마다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이민 신분을 연장하거나 획득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빼고는 영주권 수속의 최종 승인이 날 때 까지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다.     가장 큰 이유는 기각의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기본 틀이 되는 이민 청원서가 이미 허가난 상태라면 사실 I-485 신분 조정 단계는 과거 이민 기록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이나 범죄 기록등의 문제가 있지 않는한 특별히 승인을 걱정을 해야 하는 과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I-485 신청서가 미리 예상치 못했던 이유나 혹은 이민국 실수로라도 기각되기라도 한다면, 그 날 부터 이민 신청자는 불법 체류 기간이 시작되며 추방이 가능해 진다. 이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I-485 신청서가 기각이 되었더라도 살아 있는 신분이 따로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 갖고 있는 비이민 신분이다.     만약 비이민 신분이 살아 있다면 I-485 신청서가 기각 되었을 때 비이민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H-1B 나 E-2 같은 취업이나 투자 신분으로 있는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다른 취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원래 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민 신청서 (I-485) 가 기각이 되어도 그날로 부터 합법적인 체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H-1B 나 E-2 로서의 체류 신분이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경우, 일단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며 둘째 좀 더 여유를 갖고 기각의 이유에 대처하여 항소를 하거나 새로운 이민 신청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다른 이유는 편리함이다. H-1B 나 L-1 같은 비자증을 소지한 이는 여행 허가증 없이도 I-485 기간동안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여행 허가증 신청 중이나 재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 아주 잦은 경우 언제 위급한 여행이 필요할 지 모르는 경우 H-1B 나 L-1 비자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비자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H-1B 나 L-1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취업활동도 마찬가지이다. E. H, L, O, P, R 등 취업이 허가된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연장 중에라도 그 신분에 합당한 취업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 그 반면, 그 신분이 끝난 상태에서는 취업 허가증 (EAD) 가 유효한 상황에서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민국의 EAD 처리 과정은 수속 기간과 방침이 제멋대로 자주 바뀌어 신청자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 혹시라도 EAD 수속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재발급이 필요한데 늦게 신청하여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취업 활동을 멈추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신청인 양 쪽이 재정적 손해를 보는 불편함이 있다.     간혹 가다가는 취업 허가증 (EAD) 가 이미 유효 기간이 끝난 것을 모르고 계속 취업 활동을 해서 자칫 불법 취업을 길게 했다는 이유로 오랜 동안 공들여 왔던 이민 신청서가 기각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안전과 편리함 사이의 저울질    물론 최종 결정까지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손실이 큰 결정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 허가서 (EAD) 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이미 취업이 가능한 E. H, L, O, P, R 등의 경우는 좀 더 쉬운 결정이다. 그렇지만, 신분 유지를 하기 위해 연장 신청등이 필요하다면 법률 비용과 접수 비용이 더 들기도 하고, 이미 할 수 있었던 취업 활동외에 다른 취업 활동은 아쉽지만 포기해야 하는 희생이 따른다.     아직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방문이나 학생 신분 같은 경우 기다리던 취업의 기회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결정일 것이다.    어떤 경우는 이미 신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원해도 비이민 신분 유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비자 대기 기간이 없어 I-485 수속을 몇개월만 기다리면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는데 큰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민 비자가 모자라 비자가 생길 때까지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비이민 신분 유지가 훨씬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렇게 영주권 수속이 종결될 때 까지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저울질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 기간은 이민 수속 기간중 가장 선택이 어렵거나 질문이 많을 수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들은 이번 기사를 전반적인 안내로 이해하시고 담당 변호사와의 열린 대화와 점검을 통해 본인 상황에 가장 맞는 현명한 결정을 하셔서 흡족한 결과를 거두시기를 바란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www.jgloballaw.com)

영주권 수속중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1부)
Published on    20 1월 2011     조회수: 3891
이민 수속은 여러 면으로 까다로와 지고 있고, 행정 속도는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기약없이 지연되기도 하고, 행정 기관들은 어느 때보다 더 자주 방침 변화를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영주권 수속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도 마지막 카드를 손에 쥐고 모든 디테일을 확인하기까지 안심할 수 없기도 하지만 신분증 갱신, 학비 문제, 은행 대출까지 신분때문에 겪어야 하는 불편이 한둘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이민 수속 진행의 마지막 단계의 자녀에게 영주권자와 같은 학비 혜택을 주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영주권 수속과 관계 없는 다른 학업 가능한 신분 없이는 수업을 아예 들을 수 없도록 자치 조치하기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민 수속중의 신분유지는 점점 더 큰 관심거리가 되어 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법률적으로 또 우리가 체험적으로 성공 적인 이민 수속의 마무리와 수속중의 편의를 위해 취해야 할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보통 영주권 수속이라고 일컫는 이민 수속은 보통 2단계나 3단계로 나뉘어져 진행된다. 카테고리나 진행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험자끼리 대화를 나눌때도 어떤 단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는 한다.     영주권 수속중 언제부터 또 다른 신분 없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가?    

영주권 수속중 미국에서 더 이상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해 지는 단계는 전체 수속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 단계는 미국 이민국에 I-485 라는 신분 조정 신청서를 신청하면서 시작되며, 과거 미국 체류 기간과 신분, 범죄 기록, 건강 기록등을 조회해서 이민하는 데 불합격할 이유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과정이다.    어떤 이민 카테고리는 기본 틀이 되는 이민신청서와 위에 설명한 I-485 신청서를 동시 제출할 수 있는 반면, 많은 카테고리는 미리 기본 신청서들이 승인이 난 후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따라서 이민 수속이 들어갔다는 것 만으로 나의 체류 신분이 안전해 졌다고 간주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한 단계 한 단계 담당 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나의 수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충분한 정보를 얻고 나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다루는 내용은 특별히 I-485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이다.     먼저, I-485 신청 이후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    I-485 신청서가 접수 될때 동시에 취업 허가 (EAD) 와 여행 허가 (AP) 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얻는 취업 허가증은 그 허가증만 두고 볼 때 영주권이 최종 승인 나기 전 신청자의 현재 신분과 관계 없이 자영업이던 어떤 고용주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허가 한다. 기다리던 social security number 도 얻을 수 있다. 여행 허가증은 현재 비자증이 없어 여행을 못하던 이들의 여행을 가능하게 해 준다.    

자 그렇다면 이런 허가증들이 주는 혜택을 누구나 최대한 이용할 수 있으며, 또 이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각종 허가증은 그 허가증외에 다른 법률 규정들과 맞물려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위의 허가증이 나왔다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다. 대부분의 분들은 여행 허가증 사용에 별 문제가 없지만, 특별히 장기간 불법 체류를 했던 이는 여행 허가증을 갖고 있어도 여행 후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고 이민 수속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이민 신청중 여행을 계획하시는 이들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 허가증의 경우 취업 이민을 스폰서 하는 고용주외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락되지만 괜한 이민국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인 이들도 있다. 또는 현재 신분이 취업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 취업 허가증을 사용해 취업을 하면 그로 인해 현재 신분이 만료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이민 수속중 모든 허가증에는 혜택과 함께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단점이나 위험도 있으니 취업 문제와 여행 문제는 허가증이 있어도 잘 알아 보고 결정해야할 사항들이다.     둘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민 수속 기간중 I-485 신청후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마치 영주권 수속을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과 같다. 결국 I-94 체류 기간이 유효해야 하며, 체류 신분에 합당한 일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H-1B 신분인 이는 아무리 자유로운 취업 허가증을 (EAD) 갖고 있어도 H-1B 고용주만을 위해서 일해야 하며, H-4 동반 가족 체류 신분인 이 또한 취업 허가증이 있어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곧, I-485 신청후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위에 설명한 이 기간동안 얻을 수 있는 취업이나 여행의 혜택을 영주권 수속이 끝날때 까지 미루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영주권 수속이 종결될 때 까지 비이민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위의 모든 혜택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또는 현재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신분 연장을 계속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다음 기사에서는 영주권 수속이 종결될 때까지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다. (2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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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yuan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