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이민 신화 바로 잡기 (4부) - “이민 문호가 닫혔다는데”

이민 문호가 닫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취업 이민과정의 첫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을 노동 인가라고 부르는 대신 ‘노동 허가서’라고 부르고 비자 쿼터 (quota) 를 ‘T.O.’ 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국 이민 사회에는 이민 법률에 대한 코드 용어들이 존재한다.     몇개월에 한번씩은 이민 문호가 닫혔다는 뉴스나 소문을 접한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민 문호가 닫혔다는 표현은 여러 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이민 비자가 다 사용되었을때-    이민 비자, 즉 영주권은 매년 영주권 신청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수가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취업 이민의 경우 매년 140,000개의 이민 비자가 존재한다. 또 신청자의 국가 별로 카테고리별로 비자 수가 정해져 있다.     매년 정해져 있는 비자수가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사용되면 비자수가 소진된 카테고리에 한해 더 이상 영주권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비자수가 다 소진된 경우 내 이민 신청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궁금하기 마련이다.     그해의 이민 비자가 소진되어 이민 문호가 닫힌 경우 정부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이면 1년간 나누어 줄 수 있는 비자수를 풀어주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이 다시 진행된다. 10월이 된다고 바로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순서를 기다려야 하지만 영주권 수속은 다시 진행되며 이민 문호가 닫힌채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날짜가 뒤로 물러났을때-    이민 문호가 닫혔다는 표현은 이민국 수속이 무척 느려지거나 또는 우선 날짜가 한참 뒤로 물러나 영주권을 받기 까지 걸리는 기간이 더 길어 졌을때도 사용되는 것을 본다.    모든 이민 신청서에는 우선 날짜가 있다. 병원의 랩이나 DMV 에서 번호표를 뽑고 본인 번호를 부를때까지 기다렸다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처럼 이민국도 순서를 정하기 위해 각 케이스당 우선 날짜 (Priority Date) 을 지정해 준다.    여기서 우선 날짜란 곧 Labor Certification 노동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 또는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I-140 양식이 접수된 날짜이며 매달 어떤 우선 날짜의 케이스를 진행중인지 발표가 난다.    보통 케이스들이 순서대로 처리된다고 하지만 간혹가다 갑자기 몇달 또는 몇년씩 순서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은 나누어 줄 수 있는 비자 수에 비해 접수된 케이스가 너무 많아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계산했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 이미 접수된 케이스들도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 때이다.    순서가 갑자기 뒤로 밀리는 일이 있는 만큼 순서가 갑자기 앞으로 움직이는 일도 빈번하다. 따라서 우선 날짜 순서의 움직임은 전체 순서를 볼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대략적인 수속 과정을 알고 여유있게 계획하면 우선 날짜 순서가 고무줄처럼 움직여도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된다.    

나의 이민 문호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영주권 수가 충분한지 뒤로 밀려 있는지는 비자 블루틴 (Visa Bulletin) 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공식 리포트를 통해 매달 발표된다. 비자 블루틴은 정부의 공식 사이트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1360.html 또는 필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 리포트는 신청인의 국적, 신청 범주의 순위, 그리고 우선 날짜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본인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영주권 수가 충분한지 아니면 뒤로 밀려있는지 언제 케이스를 진행중인지를 읽기 위해서는 본인 케이스가 어느 카테고리로 접수되었으며 우선 날짜는 언제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영주권 수가 매해 새로 배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본인의 우선 날짜를 통해 진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민 문호가 닫혔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당황할 필요가 없다. 또한 우선 날짜가 뒤로 물러 나는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움직이는 사례도 그만큼 자주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때마다 낙심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본인의 카테고리나 우선 날짜를 파악하는 정도의 관심과 이해를 갖고 본인 케이스를 지켜볼 것을 권한다. 적당한 관심과 이해는 평소와 다른 큰 변화가 있거나 대응책이 필요해 질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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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yuan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