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야할 H-1B 기각 사유

월 1일이면 H-1B 쿼터가 다시 열린다. 12월 마감된 작년 트렌드로 보아 쿼터가 4월안에 마감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올해도 몇개월은 열려 있을 듯하나 사정상 4월에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은 H-1B 쿼터에 대한 이민국 업데잍을 보면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겠다.  신청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접수를 해도 H-1B 케이스의 승인이 그리 쉬운 것 만은 아니다.

특히 이제는 이미 H-1B 를 소유한 이들의 트랜스퍼나 연장 케이스에도 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의심할 여지가 없던 케이스들도 돌다리도 두드리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H-1B 카테고리에 대한 기본 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쉽게 찾아볼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사에서는 거꾸로 피해야할 H-1B 기각 사유들을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민국이 꼽는 가장 흔한 기각 사유는 H-1B 비자를 신청하는 특정 포지션 자체가 전문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H-1B 케이스의 기본 조건은 신청하는 특정 포지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학사 학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스폰서가 학사 학위를 선호한다고 해도 반드시 관련 학사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비서직은 전문직이 아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얻었다고 해도 학사 학위가 기본 조건이 아닌 전기공이나 간호원은 전문직이 아니다.   역시 고위직이라고 반드시 전문직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이나 세일즈 매니저는 월급이 높고 매니저급 포지션이지만 경우에 따라 관련 학위보다 경력 위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포지션이다. 이런 경우 성공 사례만큼 실패 사례도 많다.  

둘째, 이민국이 꼽는 또 다른 흔한 기각 사유는 직함 자체는 전문직이지만 업무 내용이나 스폰서 규모나 비즈니스 형태를 볼때 다른 비전문직에 더 가깝다는 이민국 자체내 해석이다.  예를 들어 직함은 홍보 담당자이지만 회사 규모가 적거나 비즈니스 형태가 보통 홍보 담당자를 자체적으로 두지 않는 형태라면 이 포지션이 관련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세일즈 직원에 더 가깝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혹은 management analyst 나 business analyst 처럼 컨설팅 업무에 가까운 경우 역시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런 직원이 필요할 만한 회사인가에 촛점이 간다. 직함이나 직무가 누구도 반박할수 없는 전문직일지라도 스폰서 성격과 맞지 않으면 실제 업무는 비전문직이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다.  

세째, 반대로 포지션이 기본 조건이 너무 높아 신청자가 자격 미달이라는 사유도 있다. 즉, 기본적으로 학사 학위가 아니라 석사 학위가 필요한 포지션이라 석사 학위를 갖추지 못한 신청자가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다.   이민국에서 이 이유를 자주 사용하는 직함중에는 market research analyst 와 healthcare manager 등이 있다.   노동청 통계 자료를 보면 석사학위가 주로 필요하지만 학사 학위를 기본 채용 조건으로 삼는 고용주도 있다고적혀 있는 직함들이 몇 있다. 따라서 반드시 석사 학위가 필요하다고 볼수 없으나 이 이유를 기각 사유로 삼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게 보이는 직함 또한 피하는 것이 좋겠다.  

위 사유중 첫번째가 모든 법률 규정에 기반해 기각 결정이 합당해 보이는 케이스에 적용된다면 둘째와 세째 사유는 이민국이 기각하고 싶은 케이스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스폰서가 보통 전문직을 고용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때 직무의 비전문성을 언급하게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H-1B 케이스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직함과 직무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스폰서에 대해 서류로밖에 만나볼수 없는 제 3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료 준비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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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yuan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