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특수 상황과 새로운 해석들

곧 돌아오는 H-1B 시즌을 맞아 준비한 H-1B 기사 시리즈의 일환으로 이번 기사에서는 좀 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 나는 질문들을 다루고자 한다. 이중에는 특별히 과거 널리 알려졌던 해석과 다르게 이민국의 새로운 정책 발표 등을 통해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규정들도 있고 과거 가능하지 않았으나 이제 허가되는 상황들도 있다. 좀 더 업데잍된 내용들이 도움이 되시기 바란다.    

H-1B Cap Exempt 고용주로 부터 쿼터가 적용되는 사기관으로 직장을 바꾸는 경우?    첫번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대학이나 관련 연구 기관등 몇 종류의 특수 고용주는 매년 정해진 H-1B 쿼터와 관련 없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예를 들어 A 라는 과학자가 B 대학에서 연구직으로 채용될 때 당시 H-1B 비자 수가 남아 있던지 다 소진되었던지 관계 없이 H-1B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이 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쿼터에 적용되지 않은 H-1B 신분을 갖고 있던 A 라는 과학자가 C 라는 사기관으로 직장을 옮기기를 원하는 경우 A 는 과연 쿼터에 적용이 될까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게 트랜스퍼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오랜 동안 애초 H-1B 비자를 배당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관으로 트랜스퍼할 때 비자 쿼터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따라서 그 해 새로이 비자를 배당받아 10월 1일부터 사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2007년 이민국에서 발표한 방침은 이와 조금 다르다. 현재 이민국의 해석은 과거 H-1B 비자나 또는 신분을 얻었던 이는 새로운 H-1B 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새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H-1B 추첨에서 제외된다거나 H-1B 신청서가 기각된다면 H-1B 신분은 바로 끝난다.     다시 예를 들어 이해해 보자. 위의 A 라는 과학자가 B 대학을 통해 받은 H-1B 기간은 2009년 6월 까지이다. 그가 C 라는 사기관의 스폰서를 받아 H-1B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2008년 4월이며 시작일을 2008년 10월 1일로 요청하지만 H-1B 트랜스퍼 규정을 이용하여 새 직장을 신청과 동시에 다니기 원한다. 과연 가능한가?     이 때 이민국의 해석은 이미 갖고 있는 H-1B 신분이 시작일까지 계속 유지되는 경우, 4월 접수와 동시에 새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할 것은 현재 H-1B 신분이 시작일 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같은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만약 H-1B 추첨에서 탈락되면 그 것으로 H-1B 신분은 끝난다는 위험을 무릎써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 해석을 적용하기 원할때 각 개인의 상황에서 사기관으로의 트랜스퍼가 바람직한지 어떤 타이밍이 적당한지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담당 변호사와의 적절한 상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H-1B 와 자영업    H-1B 는 취업 비자이며 미국 스폰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영업을 하기 원하는 경우 E-2 와 같은 투자 비자 카테고리를 자연스럽게 고려해 왔다.     엄밀하게 규정을 살펴 보면 H-1B 스폰서는 미국내 존재하며 세금 번호를 갖고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즉, H-1B 규정에 본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사를 통해 스폰서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이를 다른 규정들과 비교해 보면 흥미롭다. 즉 영주권이나 TN 같은 경우 스폰서 회사에 본인이 소유권을 갖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반해 H-1B 의 경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법률의 해석은 적혀 있는 내용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용한 부분을 해석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난 몇년 동안 발전된 판례들을 보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사를 통해 스폰서 받는 것을 허락 하는 것으로 H-1B 카테고리가 해석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뛰어난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회사를 차려서 일하기 원하지만 E-2 로 진행하기에는 충분한 투자금이 없거나 투자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주의할 것은 H-1B 스폰서가 갖추어야 하는 다른 조건들을 다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H-1B 와 같은 전문직이 필요할 만한 사업 내용과 기본 자금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스폰서를 받는 경우보다 주의 깊게 케이스를 계획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H-4에서 H-1B 으로 전환할 때 몇년을 요청할 수 있는가?    최근 이민국의 방침 발표중 반가운 뉴스가 하나 더 있다. H-4 와 H-1B 를 합쳐서 H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던 과거의 방침을 버리고 이 둘을 나눈 것이다.     예전 방침아래에서는 H-4로 4년을 보낸 사람은 H-1B 직장 제안을 받아 신청을 해도 최대한 2년밖에 받을 수가 없었다. 더 극심한 예로는 H-1B 로 5년 을 보내고 결혼을 해 H-4로 신분을 변경했더니 남편과 아이는 H-1B 와 H-4로 충분한 체류 기간을 갖고 있는데 과거 H-1B 를 5년 사용했던 부인은 1년 밖에 가족과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제 이 둘이 나뉘면서 H 라는 신분의 6년 제한 기간에서 보다 자유로와 질 수 있게 되어 가족과 체류를 못하게 된다거나 동반가족으로 있었던 기간 때문에 취업에 제한을 받는 상황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이한 상황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고민해 오던 질문들 몇을 다루어 보았다. 특별히 판례나 공식 방침이 바뀐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현재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바란다. 다음 기사에서는 H-1B신분과 영주권 신청사이에 일어나는 질문들과 규정들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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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yuan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