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8년만의 Lay off 통보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케이스 자체는 2순위 케이스가 3순위 케이스 보다 까다롭지만 종국에 2순위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3순위를 통해 받을 확률 보다 훨씬 높다.  이유는 무엇일까?  3순위 케이스가 6-7년 걸리다 보면 그 긴 기간동안 전반적인  경기, 스폰서 사정이 바뀌어 처음에 아무 염려 없던 케이스가 수포로 돌아 갈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회사에서 H-1B   신분으로 열심히 다니면서 3순위 영주권 신청을 하고 비자 신분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 영주권 비자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작스레  해고 통지를 받는 사례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H-1B 3년만에 영주권 신청을 3순위로 하고 I-140 까지 승인난 상황에서 H-1B 를 2번더 연장하여 8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마지막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려면 우선 일이 돌아와야 하는데 5년정도  기다렸고 앞으로 1-2년 정도 기다리면 순서가 될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로 부터 한달 후 일자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떤 옵션이 있을까?

1. H-1B 는 총 6년인데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수속중이기 때문에 연장을 했었다.  다른 고용주를 통해 H-1B 취업은 불가능한 것인가?

다행히 H-1B 트랜스퍼는 가능하다.  I-140 승인이 있는 이상 같은 스폰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H-1B 취업을 6년이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금까지 힘들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주권 수속은 수포로 돌아가는가?

영주권 수속은 백지화 되나 우선일을 유지할 수 있다.  더 이상 스폰서 회사가 고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수는 없으나 애초 5년전에 신청할때 받았던 우선일은 내가 갖을 수 있다.  즉 다른 회사에서 다시 3순위 영주권  수속을 한다면 처음부터 해야 하는 대신 마치 5년전에 신청한 것 처럼 처리되어 그 우선일에 마추어 I-485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I-140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3. 언제까지 미국을 떠나야 하나?

H-1B 포지션을 잃는 날 부터 신분 유지를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약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 진다.  물론  규정상 주어진 grace period 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 보통 1-2달 안에 H-1B 트랜스퍼 신청이 접수되면  이민국은 그정도의 공백 기간을 보통 문제시 삼지 않고 있다.  만약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해 미국을 떠난다면 I-94 체류 기간이  만류하기 전에 떠난다면 불법 체류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동안 계속 머물기 보다는 역시 상식적인 선 1-2개월  안에 정리를 하고 출국 하거나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 B-2 방문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하여 집,차, 소유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Siyuan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