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의 함정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 신청은 별로 어렵지 않고 신청서 질문에 있는대로 답만 잘 기입하면 마칠수 있는 과정이다.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나이가 18살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개월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8개월)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좋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 시민권 수속이 복잡해 지거나 혹은 위험하기 까지 할 수 있을까?

먼저,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  심사를 신청자의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 하는 기회로 삼는다.  예를 들자면, 취업이민을 한 경우,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 그를 신청해 준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라고 할 수도 있다.  시민권 인터뷰에 갔다가 과거 직장에 대한 기록을 갖고 오라는 요구에 당황해 하며 뒤늦게 나마 이민 변호사를 찾아 오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된다.  비슷한 경우로,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이혼을 했다면 그 사유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다거나 영주권 취득후 바로 이혼했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서가 자동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두 케이스다 당시 의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 형사 처벌 기록이 관건이다.  이 부분 관련 가장 흔한 질문이 둘 있는데 하나는 사면된 (expunged) 기록도 밝혀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민법 관련 신청서에는 모든 체포 기록 (설사 이후 기소되지 않았더라도)과 모든 전과 기록(사면되었어도)을 늘 밝혀야 한다.  밝히면 기록만 체크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기록이라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허위 진술 혐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흔한 질문은 교통법 위반 기록 (traffic tickets)을 다 밝혀야 하느냐 이다.  음주나 마약과 관련된 기록이 아니라면 형사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언급할 필요가 없다.  즉, 흔히 받는 스피딩 이나 파킹 티켓 등 체포되지 않았으며, $500 미만의 벌금이나 포인트만 받은 경우 언급할 의무가 없다.

살인과 같은 중형 범죄는 영구히 시민권 신청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추방 사유가 된다.

반면 대부분의 경범죄는 일시적으로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체포나 전과 기록이 있는이들은 arrest report, court disposition, sentencing 과 같은 해당 공문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그때 상황을 둘러싼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다면 이 또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실형은 없지만 집행 유예등이 남아 있다면 Probation, parole, suspended sentence 등은 신청전에 다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을 보자. 

어떤 이들은 시민권 신청중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는 경우가 있어 연장 여부를 궁금해 한다.  영주권 카드 만기 6개월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어도 관계가 없다.  즉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기된 경우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또다른 기술적인 부분은 신청전 그 주에서 3개월 이상 살았어야 한다는 이민국 관할 지역 거주 조건이다.  최근 타주로 이사를 했거나 이사를 할 이들은 이사후 3개월후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아직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부모의 집이 있는 지역이나 학교가 있는 지역 둘중에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

 둘째, 해외 여행을 자주 한 경우 자격 조건이 되는지 계산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다.  신청자는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 개월 (혹은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3년중 18개월) 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거주 조건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을 충족해야 한다.

지속적인 거주 (Continuous residence) 란 지난 5년 혹은 3년의 기간동안 단기 해외 여행을 제외하고는 미국내 계속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장기 해외 체류를 한 경우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할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보자.

한번에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미만으로 해외 장기 체류를 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영주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자료와 상황 설명이 없으면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서가 기각된다. 

이 때 이민국이 수령하는 증빙 자료란 미국 세금 납부 기록, 본인과 가족이 미국내 계속 집을 유지했다는 기록, 그리고 미국내 취업/사업 기록이다.

만약 한번에 1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를 한 경우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갖고 재입국은 할 수 있을지언정 과거 미국 체류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즉 다시 5년 (혹은 3년)을 기다린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주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참고로 2년 안에 입국하는 경우 해외에서 보낸 기간중 마지막 364 일을 (1년에서 하루 뺀 기간)  거주 조건을 성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즉, 입국후 4년 1일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 조건을 갖추게 된다.

시민권 신청은 대부분의 신청자들에게는 별로 까다롭지 않은 과정이다.  그러나,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자격 조건들과 기술적인 조건들때문에 해외 여행을 자주 하거나 이사를 자주 다니거나 변화가 많은 이들에게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될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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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yuan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