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OPT 와 STEM에 대한 Q&A

H-1B 쿼터 문제로 취업 비자 획득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유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사용할 수 있는 OPT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은 학위를 획득하는 과정중에 받을 수 있는 pre-completion OPT와 학위 과정을 마치고 받을 수 있는 post-completion OPT가 있다.  이둘은 합쳐서 총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Post-Completion OPT와 관련 자주 있는 질문과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 드리고자 한다.

1. OPT는 학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과거에 무역학 학위를 받았고 이번에 신학 학위를 받게 된다면 OPT 기간동안 신청 직전 학위인 신학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해야 한다.  부전공 (minor) 와 관련된 직종이 아니라 전공과목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복수 전공의 경우 둘중 하나와 관련된 직종이면 되지만 둘중 STEM 연장이 되는 과목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직종으로 선택해야만 차후 STEM  연장이 가능하다.

2. OPT 중인 학생을 고용하는 회사는 어떤 부담이 있는가?

OPT학생의 경우 이미 취업 허가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스폰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일반 직원이라 임시직을 고용할때처럼 똑같이 취업허가증 확인을 거치고 인사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3. OPT 신청시 주의사항은?

먼저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졸업전 90일 부터 졸업후 60일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DSO가 OPT recommendation을 하고 30일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 두가지 기간을 놓치면 OPT 취업허가 신청이 기각되어 소중한 취업 가능성을 잃을뿐만 아니라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OPT 취업 허가는 I-765 라는 양식을 신청하여 하는데 이민국 업무량에 따라 수속 기간이 1.5-4개월을 넘나들수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4. STEM extension은 누구에게 얼마동안 가능한가?

STEM 연장은 17개월로서 이공계열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OPT 기간중인 학생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고용주가 E-verify라고 불리는 회사 고용인들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회사도 있지만 개인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STEM 연장을 할 계획이라면 회사의 시스템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연장 신청은 역시 I-751  양식을 통해서 하며 DSO recommendation을 받아야 하며 현재 OPT가 만기되기 12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본인 학위가 STEM리스트에 있는지는 www.ice.gov/sevis/stemlist.htm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DSO와 확인을 마쳐야 한다.

5. OPT기간동안 가능한 취업 활동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OPT와 STEM 연장중에는 다양한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  전공과목과 직접적인 연관만 있다면 여러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수 있고, 임시직 채용, 에이전시 채용도 가능하며 심지어 본인 비즈니스를 설립하여 일할수 있다.  이 때 차후 증빙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전공과 관련있는 업무내용에 대한 편지를 받아 놓거나 본인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라이센스와 활동에 대한 리스트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간은 주당 20시간 이상이며 OPT기간에는 수당이 없는 직업도 가능하나 STEM기간에는 수당이 있는 직업이어야 한다.

6. 실업 기간은 얼마나 허용되는가?

OPT 기간동안 90일 그리고 STEM 연장시 30일이 추가되어 총 120일이 허용된다.  즉 OPT 기간동안 60일의 실업 기간이 있었다면 STEM 연장 기간동안은 60일 기간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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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yuan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