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조 (b) 항에 의거한 비자 거절

비이민비자는 여행 목적 (방문, 관광, 출장, 유학, 취업, 투자 등)에 따라 비자가 발급된다. 비이민비자는 말그대로 신청자가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주어지는 비자이다.

비이민비자 거절의 대부분은 이민법 214(b)조항에 의한 것이다. 미국이민법 제 214(b)조항을 보면 모든 외국인은 비자신청 당시 미국 여행후 반드시 귀국한다는 점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 의향을 가진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다. 즉, 영사는 이민의향이 있다고 전제하고 인터뷰를 진행할테니 그 의견을 바꾸는 것은 신청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조항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영사에게 비이민 목적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본국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근거자료와 함께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근거자료 제시가 동시 요구된다.

먼저 방문, 관광, 출장의 경우 ESTA 신청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므로 3개월 이상 체류가 필요한 근거를 밝혀야 하므로 무비자 허용전보다 B1/B2 비자 승인이 오히려 더 어려워 졌다. 입국 목적, 3개월 이상의 스케쥴, 그동안 사용할 재정 능력,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근거 (가족, 직장, 학교)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학생 비자의 경우 학교 입학 허가, Form I-20 양식을 기본으로 이외 어떤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어떤 커리어를 가질것인지에 대한 포부와 미래 계획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까지의 성적이나 직장 경력이 매치가 되면 더 도움이 된다. 역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재정 능력과 한국으로 돌아올 근거는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취업과 투자의 경우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충족할 재정 능력은 문제가 아니며 한국으로 돌아올 근거는 ‘돌아올 의향’이라는 의사 표현 만으로 충분하다. 대신 이 두가지의 경우 각 비자 카테고리에 맞는 학력, 경력, 혹은 투자 관련 자격조건을 갖추었느냐를 집중적으로 보게 된다. 취업과 투자비자중 기각률이 높은 E-2 비자의 경우 이 비자의 목적에 맞게 비즈니스 운영을 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수익과 고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비자수속은 인터뷰후 근무일 약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 만약 214(b)조항에 의하여 비자가 거절된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214(b)조항에 의한 비자 거절은 영구적인 거절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하지 않아서 비자가 거절되었다가 일년이나 이년 후 아니면 그 전이라도 재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비자 신청시 중요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이 들거나,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전반적인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면 재신청을 고려하되 타당하고 관련이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Siyuan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