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주 H-1B 접수를 앞두고 유의사항

H-1B접수일이 가까왔다. H-1B비자 신청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변함이 없으나 몇가지 유의사항만 생각해 보자.

신입 사원 연봉 수준 (Level 1 Wage) 이 H-1B 에 미치는 영향

작년 H-1B 비자 신청서의 심사기간동안 가장 눈에 띄는 심사 기준 변화는 적정 임금 4단계중 신입 사원급인 1단계 연봉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과 기각이었다. 적정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언급이 있고 나서 발생한 현상으로 법률적 변화가 아닌 이민국 자체적 심사 기준의 변화였다. 4월에 접수되는 첫 H-1B 신청서중 많은 케이스가 사회 초년생이고 따라서 신입 사원 연봉으로 1단계 연봉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민국에서는 신입사원 연봉을 받는 포지션이 어떻게 전문직이냐는 추가 서류 요청을 대거 발급하여 막대한 심사지연이 일어났다.

이민국 결정을 검토하는 행정 항소 기관인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 에서는 최근 2개의 케이스를 통해 전문직도 1단계 연봉을 받을수 있다는 결과를 내어 놓았다. (Matter of B-C-, Inc. and Matter of G-J-S-USA, Inc.)

첫 케이스에서는 AAO가 항소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두번째 케이스에서는 이민국 기각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판례를 적용할때 중요한 것은 항소의 결과가 아니라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논리와 사고이다. 이 두케이스가 중요한 이유는 두가지인데 적정 임금 수준과 H-1B 포지션의 전문성 사이에 상관 관계가 없다는 판단과 적정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즉 적정 임금을 결정할때 (1) 해당 포지션에 가장 잘 맞는 직업군을 (occupational category) 골라서 신청해야 하며 (2) 각 직업군에 대한 적절한 학력, 경력, 직무에 대한 통찰이 있는 O*NET 이나 OOH와 같은 가이드를 따라 적절한 연봉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H-1B신청시 연봉 수준과 전문직과는 상관 관계가 없으나, 직무와 자격 조건에 합당한 연봉을 결정해야 한다.

적정 임금을 결정할때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 에 적정 임금 판단 신청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LCA 및 H-1B를 신청할수 있다. 다만 이 결과를 받는데 2개월 이상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H1B 석사학위 (Master’s Cap) 사용시 유의점

미국 석사 학위 소유자의 경우 추첨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석사학위 캡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이 캡을 잘못 적용하면 바로 기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캡을 사용할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먼저, 석사학위를 받은 대학이 공인된 (accredited) 정규 학교이어야 하며 공립 학교 (public) 이거나 비영리 (nonprofit) 학교이어야 한다. 대학이 이 자격조건을 갖추었는지는 대학에 문의해서 혹은 대학 웹사잍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 미국 대학중에는 영리 학교들이 다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이 나중에 공인되거나 공인 자격을 잃는 경우도 있다. 석사 학위를 받았던 당시에 대학이 공인되어 있어야 한다.

직원 한명을 위해 다수의 H1B 신청하는 경우

한명을 위해 여러 회사가 비자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은 허락된다. 그러나, 같은 회사가 같은 직원을 위해 케이스를 여러개 동시 신청할수는 없다. 만약, 법인은 틀리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라면 한명을 위해 비자 신청을 동시 다발적으로 할수 있을까? 2015년에 여러 회사가 한 특정 고객사에 파견하는 포지션으로 한명을 위해 비자 신청을 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즉, 각 비자 신청시 목적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650-856-2500, 201-886-2400, 646-308-1215 / http://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Siyuan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