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ama Executive Action JC Comments

청소년대상추방유예프로그램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자격조건은?

  
16살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고,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뒤 지속적으로 체류중이고,
  
1981년 6월 15일  이전에 출생했으며, 다른  기존의 DACA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개정된 DACA 프로그램의 수반사항은?
  추방유예와 노동허가 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언제 신청할수 있나요?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날짜인 2014년 11월 20일로부터 대략 90일  뒤에 가능할 예정입니다. 
  부모추방유예프로그램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 “DAPA”) 자격조건은?

  
2014년 11월 20일  기준으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뒤 지속적으로 체류중이고,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국가안보와 국민안전를 위협하는 이유로 추방명령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부모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수반사항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가 추방유예와 노동허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수 있나요?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날짜인 2014년 11월 20일로부터 대략 180일  뒤에 가능할 예정입니다. 
  직계가족재입국금지규정면제신청의 (Provisonal  Waiver) 자격조건은?

  
180일  이상 불법체류중이며,
  
시민권자의 자녀이거나,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이어야 합니다. 
직계가족 재입국금지규정 면제 프로그램의 수반사항은? 
   애초  해당 가능한 범주는 미  시민권자의 지계가족에 제한되었으나 이제  이민비자 문호가 해당될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와 시민권자의 자녀에게 재입국금지규정 면제  신청조건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면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증명해야 할“extreme hardship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했습니다.  
  언제 신청할수 있나요?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규정이 발행되자마자 가능합니다. 

Siyuan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