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과 이민 신분

이번기사에서는우리사회의어두운한면을짚고넘어갈까한다.  

가정폭력은어느사회에나존재하지만이민자에게는한층더어려운문제이다.  특별히미국시민권자나영주권자의배우자로서아직영주권자신분을얻지못한채가정폭력에시달리는경우에취할수있는방법은무엇이있는지알아보자  

원래외국인배우자가영주권신청을하기위해서는미국시민권자또는영주권자배우자가먼저이민국에청원서를제출해주어야하며함께인터뷰에참석해주어야한다.   그러나미국시민권자나영주권자와결혼했으나 (혹은최근이혼했으나) 아직영주신분을얻지못한채가정폭력에휘말린경우에한해, 스폰서없이본인이직접이민신청서를낼수있는방법도존재한다.  

1994 년클린턴대통령시절입법된이법은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 (VAWA) 라고불린다.   가정폭력이이미존재하는가정에서는가해배우자가피해배우자의이민신분을조정할수있는능력을또다른가해도구로사용할가능성이있다.  VAWA 법은영주권신청이가해도구가되는것을막기위해가정폭력의피해자의경우에한해미국시민권자또는영주권자배우자의도움없이본인이직접본인과자녀를위해영주권신청을하는것을허락한다.  또한이민국은영주권신청사실을가해자배우자에게알릴수없게금지되어있다. VAWA 는또한이미추방수속중인가정폭력피해자에게추방령을면제받고영주권수속을밟을수있는길을열어주기도하며 2년조건부영주권을갖고있는배우자와자녀가 2년을채우지않고조건을해제받을수있도록허가하여외국인배우자와자녀들의신분을보호하는데큰몫을하고있다. 한가지덧붙이자면 VAWA 규정은언어폭력, 성추행, 신체적가해등을포함한넓은의미의가정폭력상황에해당하지만, 모든가정불화에적용될수있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또한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라는이름을갖고있지만남성이피해자인경우에도해당된다.    

가정폭력의피해자로서미국시민권자또는영주권자배우자와이미이혼했거나사별했거나이후재혼한경우먼저, 미국시민권자또는영주권자와결혼했었으나이혼했으며이혼사유가가정폭력때문이라면이혼후 2년까지배우자도움없이직접영주권신청을하는것이가능하다. 비슷하게  미국시민권자또는영주권자와결혼했었으나사별했으며결혼기간동안가정폭력에시달렸다면사별후 2년까지직접영주권신청을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재혼의경우에는  만약영주권청원서를제출하기전이나아직수속중에재혼하게되면위법규아래직접영주권을신청할수있는기회를잃게되므로, VAWA 법규아래신청한영주권청원서가승인날때까지기다려야한다.   즉, 이혼이나사별의경우에 2년이상이지나게되면, 신청자격을잃어버리며, 신청중재혼을하게되면역시신청자격을잃게되니, 당사자는주의를기울어야한다. 위법을소개하는이유는간혹배우자나자녀가가정폭력, 성추행등을겪으면서도불확실한이민신분때문에어떤도움도받는것을두려워하는사례들이존재하기때문이다.  법률정보와적절한규정이용을통해이민신분때문에더큰피해가일어나는것만은막을수있기바란다.

Siyuan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