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oungwoo Nam, President, MDI Engineering, Inc., Burlingame, CA

언젠가 한 전문가 컬럼에서 장변호사가 쓴 영주권에 관한 컬럼을 읽으면서 재미도 있었지만 핵심을 찌르는듯 해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컬럼을 계속 쓰려면 수시로 변하는 이민법을 매일 숙지해야만 가능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맞았었습니다.

약 5년전 저희 교회 직원의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교회의 대표로 이 케이스를 담당하게 되면서 자연히 주디 장 변호사께 의뢰를 하게 되었지요. 시작 처음부터 저희를 감동시킨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케이스의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민법률의 변화에 마추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방향을 도모하고 추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간에 이민국 실수로 케이스가 거부되는 당황스런 상황을 맞았을때도 해박한 지식으로 바로 대처하여 정상적인 케이스보다 더 빠른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접수한 서류가 이민국으로 부터 일단 거부가 되면 이를 정정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기네 잘못으로 수용되어 다시 진행이 되더라도, 순서에 있어서 다시 제일 나중으로 접수가 되어 많이 지연이 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주디 장 변호사님의 팬이 되어 회사 직원과 또 지인의 케이스를 추천했는데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무리수를 쓰지 않고, 해박한 지식으로 이민법 안에서 해결점을 찾고, 기도하시면서 의뢰인들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케이스를 진행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민법에 관한 경우라면 쥬디 장을 적극 추천하여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Kyu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