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비자 선택: L vs. E 비자, 무엇이 더 나을까?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처음 마주하는 질문 중 하나는 “어떤 비자로 들어가야 하나요?” 입니다. 특히 주재원 비자로 자주 사용되는 L 비자와 E 비자,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 회사에는 어떤 선택이 더 맞을까요?
1. 기본 개념 비교
2. 스타트업에 유리한 비자는?
L 비자가 유리한 경우
최근 1년 이상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핵심 인력이 미국 진출을 리드할 경우
투자 규모나 무역 실적이 부족한 초기 단계
영주권 신청 중에도 자주 출입국이 필요한 경우 (L 비자는 영주권 수속 중 여행 가능)
E 비자가 유리한 경우
한국 국적 주주들이 미국 법인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운영이 시작된 경우
향후에도 한국 국적의 직원들이 계속 파견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경우 (E 비자는 연장 제한이 없어 유리함)
3. L 비자 기각율: 스타트업에 더 까다로운 현실
L 비자는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승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미국 이민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고 운영 실적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L-1 비자 기각률이 30~40%를 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민국은 사업 실체, 지휘구조, 경영권, 수익성 등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문서 준비와 사전 구조 설계 없이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적으로 L-1B (전문지식 보유자) 비자가 L-1A (경영진/관리자) 비자보다 기각률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L-1B 비자의 기각률이 약 24.9%였으며, 2022년에는 약 33.3%로 증가했습니다 .
L-1B 기각률이 높은 이유는 전문지식의 정의 모호성입니다. "전문지식(specialized knowledge)"은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USCIS는 신청자가 일반적인 직원과 비교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기를 요구합니다. 전문지식을 입증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업무 경험, 프로젝트 참여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E 비자는 투자와 운영 실체가 명확하면 승인률이 높은 편입니다.
4. 절차적 차이: 신청 경로와 행정 부담
L 비자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미국 이민국(USCIS)**에 청원서(Form I-129)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후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즉, 이민국과 대사관을 모두 거치는 2중 절차이며, 승인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면, E 비자는 별도의 이민국 청원 없이 직접 대사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비교적 빠르고 체계적인 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초기 진출 시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오해 정리
Q. "L 비자를 받아야 나중에 영주권이 잘 되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L-1A 비자의 요건과 EB-1C(국제 경영인 이민)는 유사하지만, L 비자가 필수는 아닙니다. E 비자 소지자도 EB-1C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심사에서는 회사 규모, 조직 구조, 고용 인원, 재무 상태 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우리 회사는 미국에 지사가 없는데 L 비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미국과 한국 법인이 공통된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를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모회사-자회사 관계가 아니어도 L 비자가 가능합니다. 즉, 법인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Q. "E 비자는 꼭 대기업처럼 큰 투자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E 비자에서 요구하는 ‘상당한 투자’란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스타트업도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E 비자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본금이 실제로 집행되었고
· 고용 창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 수익 창출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경우.
6. 동반 가족에 대한 혜택
L 또는 E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 가족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및 학업이 가능합니다.
결론: 비자의 우열이 아니라, 회사 상황과 전략에 맞는 선택
· 빠른 파견과 초기 진출이 목표라면 L 비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장기 운영과 한국 국적 직원의 유연한 파견이 중요하다면 E 비자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비자 선택은 회사 구조, 국적, 사업 단계, 향후 계획에 따라 달라지며, 필요 시 L에서 E로, 또는 E에서 L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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