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비자 선택: L vs. E 비자, 무엇이 더 나을까?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처음 마주하는 질문 중 하나는 “어떤 비자로 들어가야 하나요?” 입니다. 특히 주재원 비자로 자주 사용되는 L 비자와 E 비자,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 회사에는 어떤 선택이 더 맞을까요?


1. 기본 개념 비교

2. 스타트업에 유리한 비자는?

L 비자가 유리한 경우

  • 최근 1년 이상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핵심 인력이 미국 진출을 리드할 경우

  • 투자 규모나 무역 실적이 부족한 초기 단계

  • 영주권 신청 중에도 자주 출입국이 필요한 경우 (L 비자는 영주권 수속 중 여행 가능)

E 비자가 유리한 경우

  • 한국 국적 주주들이 미국 법인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운영이 시작된 경우

  • 향후에도 한국 국적의 직원들이 계속 파견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경우 (E 비자는 연장 제한이 없어 유리함)


3.    L 비자 기각율: 스타트업에 더 까다로운 현실

L 비자는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승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미국 이민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고 운영 실적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L-1 비자 기각률이 30~40%를 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민국은 사업 실체, 지휘구조, 경영권, 수익성 등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문서 준비와 사전 구조 설계 없이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적으로 L-1B (전문지식 보유자) 비자가 L-1A (경영진/관리자) 비자보다 기각률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L-1B 비자의 기각률이 약 24.9%였으며, 2022년에는 약 33.3%로 증가했습니다 .

L-1B 기각률이 높은 이유는 전문지식의 정의 모호성입니다.  "전문지식(specialized knowledge)"은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USCIS는 신청자가 일반적인 직원과 비교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기를 요구합니다. 전문지식을 입증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업무 경험, 프로젝트 참여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E 비자는 투자와 운영 실체가 명확하면 승인률이 높은 편입니다.

4.    절차적 차이: 신청 경로와 행정 부담

L 비자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미국 이민국(USCIS)**에 청원서(Form I-129)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후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즉, 이민국과 대사관을 모두 거치는 2중 절차이며, 승인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면, E 비자는 별도의 이민국 청원 없이 직접 대사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비교적 빠르고 체계적인 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초기 진출 시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오해 정리

Q. "L 비자를 받아야 나중에 영주권이 잘 되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L-1A 비자의 요건과 EB-1C(국제 경영인 이민)는 유사하지만, L 비자가 필수는 아닙니다. E 비자 소지자도 EB-1C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심사에서는 회사 규모, 조직 구조, 고용 인원, 재무 상태 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우리 회사는 미국에 지사가 없는데 L 비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미국과 한국 법인이 공통된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를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모회사-자회사 관계가 아니어도 L 비자가 가능합니다. 즉, 법인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Q. "E 비자는 꼭 대기업처럼 큰 투자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E 비자에서 요구하는 ‘상당한 투자’란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스타트업도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E 비자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본금이 실제로 집행되었고

·         고용 창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         수익 창출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경우.

 

6.    동반 가족에 대한 혜택

L 또는 E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 가족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및 학업이 가능합니다.

결론: 비자의 우열이 아니라, 회사 상황과 전략에 맞는 선택

·         빠른 파견과 초기 진출이 목표라면 L 비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장기 운영과 한국 국적 직원의 유연한 파견이 중요하다면 E 비자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비자 선택은 회사 구조, 국적, 사업 단계, 향후 계획에 따라 달라지며, 필요 시 L에서 E로, 또는 E에서 L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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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 Park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