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회계연도 H-1B 비자 '무작위 추첨' 폐지… "고연봉·미국 졸업생 유리"
2027 회계연도 H-1B 비자 '무작위 추첨' 폐지… "고연봉·미국 졸업생 유리"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제도가 수십 년 만에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 이민국(USCIS)은 2027 회계연도(FY 2027)부터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임금 수준을 반영한 가중 선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절차 변경을 넘어, 고용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임금 수준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별 가중 선발 제도 도입
새로운 H-1B 선발 방식은 미 노동부(DOL)의 직업별 고용·임금 통계에 따른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자들은 동일한 추첨 풀에 포함되나,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 등록 횟수가 차등 적용됩니다.
Level IV (최고 임금): 4회 등록(4배 확률)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요구하는 직책Level III: 3회 등록(3배 확률)
숙련된 전문가 수준의 직무Level II: 2회 등록(2배 확률)
중간 단계의 경력직Level I (초급): 1회 등록(기존과 동일)
신입 또는 주니어급 직무
다만, 임금 수준이 높다고 하여 자동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추첨 절차 자체는 유지됩니다. USCIS의 추산에 따르면, Level IV 신청자의 경우 기존 제도 대비 선발 가능성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수수료’라는 또 하나의 변수
이번 제도 개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고액 수수료 규정입니다. 2025년 9월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라, 해외에서 신규로 채용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미화 1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반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F-1 유학생이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분 변경을 통해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큰 해외 채용보다, 미국 대학 졸업생과 미국내 합법 체류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미국 내 졸업생(F-1)의 H-1B 선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용주가 유의해야 할 사항
새 제도하에서는 추첨 등록 단계에서부터 근무 지역과 제시 임금을 확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첨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께서는 직무 내용, 임금 수준, 근무 형태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일정 및 적용 범위
본 규정은 2026년 2월 27일 공식 발효되며, 2026년 3월 초에 시작될 예정인 2027 회계연도 H-1B 추첨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가중 선발 제도는 신규 쿼터(cap) 대상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며, 현재 H-1B 신분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의 연장 또는 갱신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H-1B 제도는 기존의 무작위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임금 수준과 미국 내 학위와 체류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 변화된 규정과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신 후, 사전 전략 수립과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병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1/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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