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F·J·I 비이민 신분의 D/S 제도를 폐지하는 DHS 규정 시행 잠정 중단
2026년 9월 14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F, J 및 일부 I 비이민 신분에 적용되는 D/S(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려던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최종 규정(Final Rule)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날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존 D/S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결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존 규정에 따라 D/S로 입국한 F-1 학생의 I-94에는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F-1 요건을 계속 준수하는 경우, 승인된 학업 과정과 실습 기간 및 해당 출국 유예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94에 계속 “D/S”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F-1 신분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학업 중단, 무단 취업 또는 기타 F-1 요건 위반이 있었다면 이미 out of status, 즉 신분을 상실한 상태일 수 있으며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 D/S 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분 위반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체류 기간(Unlawful Presence)이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USCIS가 이민 혜택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분 위반을 공식적으로 판단하거나, 이민법원이 관련 추방 명령을 내린 후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이 중단된 최종 규정으로 인해 F-1 D/S 체류자들의 불법체류 기간이 2026년 9월 15일부터 자동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규정이 나중에 시행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 법원 명령은 잠정적인 조치이며, 연방정부가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이 금지명령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정부가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DHS가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 결과가 정부에 유리하다고 하여 새 규정이 반드시 과거로 소급하여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행일, 경과규정 및 불법체류 기간 산정 방식은 당시의 법원 명령과 DHS의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금지명령으로 특정한 미래 날짜까지 미국 체류가 보장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분 상실과 불법체류는 다릅니다
“Out of status”와 “Unlawful Presence”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F-1 신분을 상실했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신분 위반으로 인해 추방 절차가 시작되거나, 신분 복원, OPT, 신분변경 또는 연장, 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 및 기타 이민 혜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USCIS 결정이나 이민법원 명령으로 인해 불법체류 기간이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후 출국하면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하면 10년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F-1 신분을 상실한 분, 과거 USCIS로부터 신청 거절 결정을 받은 분 또는 해외여행이나 영사 절차를 계획하고 있는 분은 미국을 출국하거나 새로운 이민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민 결과는 각 개인의 입국 기록, I-94, I-20 및 SEVIS 기록, 신분 유지 여부, 과거 신청 내용, USCIS 결정과 이민법원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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