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체류기간(D/S)” 제도 폐지
F-1 유학생이 꼭 알아야 할 실무 안내
최종 규칙 공표: 2026년 7월 17일 | 시행 예정일: 2026년 9월 15일
핵심 변화: 시행일 이후 F-1 학생은 원칙적으로 I-94에 “D/S”가 아니라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을 받게 됩니다. 학교가 I-20를 연장해 주더라도, 그것만으로 미국 내 합법 체류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1. 비자, I-20, I-94는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 비자 스탬프: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류입니다. 미국에 들어온 뒤 얼마나 오래 체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 Form I-20: 학교, 전공, 학위과정, 프로그램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록합니다.
· Form I-94: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의 최종 한도를 정합니다. 다만 I-94 만료일까지는 무엇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학, 취업, 보고의무 등 F-1 조건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실무 팁: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마다 CBP 웹사이트에서 I-94를 내려받아 “Admit Until Date”를 확인하고, 휴대전화와 달력에 만료일을 저장하십시오.
2. 앞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습니까?
새 제도에서는 보통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기간만큼 입국이 허가되지만, 원칙적으로 최대 4년을 넘지 못합니다. 새 고정기간 체계로 입국하거나 체류연장을 받은 학생의 졸업 후 출국 준비기간은 기존 60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30일입니다. 어학연수 과정은 대체로 최대 24개월과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이 적용됩니다. F-2 가족의 체류기간은 F-1 본인의 체류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현재 미국에서 D/S로 체류 중이라면
2026년 9월 15일 현재 F-1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시행일에 맞추어 새 I-94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환 체류기간은 다음 두 날짜 중 더 늦은 날까지 인정됩니다:
· 2026년 9월 15일 현재 유효한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
· 유효한 EAD의 만료일
다만 최장 2026년 9월 15일부터 4년, 즉 2030년 9월 15일까지로 제한되며, 해당 전환 대상자는 기존 60일의 출국 준비기간을 유지합니다.
사례 - 현재 석사과정 학생: 미나는 D/S로 입국했고 계속 정상적으로 재학 중이며 I-20 종료일이 2027년 5월 20일입니다. 출국하지 않고 신분을 유지한다면, 보통 그 날짜까지 전환 체류가 인정되고 이후 60일의 출국 준비기간이 이어집니다. 규칙이 시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새 I-94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 주의: 2026년 9월 15일 이후 해외여행을 하면, 재입국 시 D/S가 아니라 특정 만료일이 적힌 I-94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행 전 DSO에게 SEVIS와 I-20를 확인하고, 과거 신분 문제나 USCIS 계류 사건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검토하십시오.
4. 졸업이나 학업 완료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학교는 계속 I-20를 연장할 수 있지만, 학교의 I-20 연장만으로 I-94 만료일 이후 체류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1. DSO로부터 체류연장을 추천하는 새 I-20를 받습니다.
2. I-94 만료 전에 USCIS에 Form I-539를 접수합니다.
3. 접수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USCIS가 요구하면 생체정보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질병, 연구방향의 불가피한 변경,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중대한 학업 사유 등 정당한 지연사유를 입증합니다.
학사경고, 정학, 반복적인 수업 미이수 또는 통상적인 학업진척을 하지 못한 사정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연장 신청 결과에 따른 처리
I-539가 적시에 접수되어 심사 중: 일반적으로 심사 중에는 미국에 체류하며 풀타임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취업허가가 별도로 유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I-94 만료 후 I-539 거절: 거절 후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본인과 F-2 가족은 즉시 출국해야 합니다. 거절 후 체류하면 불법체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5. 전학, 전공 변경, 두 번째 학위가 크게 제한됩니다
· 학부 이하 학생은 원칙적으로 첫 학년 동안 전학, 전공 변경 또는 교육단계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SEVP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대학원생은 원칙적으로 재학 중 교육목표를 변경할 수 없고,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학교를 옮기는 것도 제한됩니다.
· 2026년 9월 15일 이후 미국에서 F-1 학위과정을 마친 학생은 원칙적으로 같은 단계 또는 더 낮은 단계의 새 F-1 과정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 상위 단계로 진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사례: 다니엘이 학사과정을 마친 뒤 석사과정에 진학하는 경우입니다. 학위단계가 올라가는 정상적인 진학입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례: 사라가 2026년 9월 15일 이후 미국 석사과정을 마친 뒤, CPT를 계속 활용하기 위해 다른 석사과정에 등록하려는 경우입니다. 같은 학위단계이므로 원칙적으로 F-1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CPT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8 C.F.R. §214.2(f)(10)(i)에 따른 CPT 제도는 유지되지만, I-94 체류기간을 넘겨 CPT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CPT I-20, 고용제안서, 수강기록과 해당 훈련이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6. OPT 및 STEM OPT
D/S 전환규정의 보호를 받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기존 60일의 졸업 후 출국 준비기간을 유지합니다. 반면 새 고정기간 체계로 입국하거나 연장된 학생은 일반적으로 30일만 인정됩니다. 최종 규칙은 일부 OPT 및 STEM OPT 신청에 한시적 전환 특례를 두고 있으나, 적용기한과 요건이 기술적이므로 대략적인 “6개월” 계산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접수 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 STEM OPT: 알렉스가 유효한 D/S 신분으로 STEM OPT 중이고 EAD가 2028년 6월 30일까지라면, 일반적으로 2026년 9월 15일 현재 I-20 종료일과 EAD 만료일 중 더 늦은 날까지 전환 체류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2030년 9월 15일이라는 최장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7. 가장 긴급한 문제: 이미 F-1 신분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
전환규정은 2026년 9월 15일 현재 F-1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과거의 무단취업, 사전승인 없는 학점미달, OPT 실업 허용일수 초과, 프로그램 종료 후 장기체류 등을 치유해 주지는 않습니다.
명시적인 불법체류 규정: 프로그램이 이미 종료되고 I-20도 만료된 학생은, 2026년 9월 15일 이전에 법적으로 가능한 신분복원, 신분변경 또는 OPT/STEM OPT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 9월 15일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고 DHS는 설명합니다.
다만 이 날짜를 모든 과거 신분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I-20 날짜는 남아 있지만 무단취업, 학업중단, OPT 위반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불법체류 시작일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사례 - 프로그램 종료 후 계속 체류: 진은 2025년에 학업을 마쳤고 OPT를 신청하지 않은 채 60일의 출국 준비기간이 지난 뒤에도 미국에 머물렀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이전에 적법한 신청이 없다면, 최종 규칙에 따라 그 날짜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고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체류가 180일을 초과하면 출국 후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INA §212(a)(9)(B), 8 U.S.C. §1182(a)(9)(B). 신분복원은 재량사항이며, 무단취업은 중대한 장애가 됩니다. 8 C.F.R. §214.2(f)(16).
8.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가장 최근 I-94를 내려받고, 지금까지 발급받은 모든 I-20를 모으십시오.
· DSO에게 SEVIS가 “Active”인지, 프로그램 종료일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 I-94 만료일, I-20 종료일, EAD 만료일 및 전환기한을 달력에 저장하십시오.
· 재학기록, reduced course load 승인, CPT, OPT/STEM OPT, 실업일수 및 보고이력을 점검하십시오.
· 해외여행, 전학, 전공 또는 학위단계 변경, 두 번째 학위 등록, 프로그램 연장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SEVIS가 Terminated 또는 Completed 상태이거나, 프로그램/OPT가 끝났거나, 무단취업이 있었거나, 신분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2026년 9월 15일 전에 개별 법률검토를 받으십시오.
주의: 불법체류 시계를 멈추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 없는 “임시 신청”을 접수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신청인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거절과 추가적인 이민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 날짜
2026년 7월 17일: 최종 규칙 공표, 91 Fed. Reg. 44976.
2026년 9월 15일: 예정 시행일. 의회 검토 또는 DHS 후속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30년 9월 15일: 시행일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D/S 전환 대상 학생의 일반적인 4년 최장 한도.
안내: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규칙은 의회 검토, 시행지침, 정정 공고 및 소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국, 신분복원, 신분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개별 법률검토/상담을 받으십시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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